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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88 신사이바시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 1 조

1. 본 호텔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를 경우에는 전항(前項)의 규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 2 조

1.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간

(3)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이외 본 호텔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고객이 숙박 중에 전항(前項)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체류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 성립)

제 3 조

1.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前条)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前項)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3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3 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본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에 지불 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 요금을 충당하며, 제 6 조 및 제 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지불순서로 충당하고 미납액이 있으면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예약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예약금의 지불날을 지정할 때에 본 호텔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약금의 지불이 불필요한 특약)

제 4 조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전조(前条) 제2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후에 동항(同項)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따라서 본 호텔이 전조(前条)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를 바라지 않을 경우

(2)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 5 조

본 호텔은 다음의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만실에 의한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갑에서 병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갑.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법률 제 77 호)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이하 "폭력단"이라한다) 동조(同条)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이하 "폭력단원"이라한다) 폭력단에 준하는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을.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이외 기타 단체 인 경우

병. 법인으로 법인의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 보유자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8) 천재지변, 시설고장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할 수 없을 경우

(9)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만취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및 기타 도도부현(都道府県) 조례(条例)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손님의 계약 해제권)

제 6 조

1. 고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예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고객이 그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취소) 했을 경우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 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 한 경우를 제외)는 별표(別表) 제1에 개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본 호텔이 제 4 조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관하여 본 호텔이 고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고객이 연락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 (미리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 시간 경과 한 시각)를 경과 하여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 계약은 숙박하는 고객에 의해 해제 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 7 조

1.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숙박하는 고객이 다음 갑에서 병 중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에 준하는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을.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이외  단체인 경우

병. 법인으로 법인의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하는 고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경우

(4) 숙박하는 고객이 전염병 보유자로 분명하게 인정 되는 경우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6)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인해 숙박을 할 수 없는 경우

(7) 숙박하는 고객이 만취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도도부현(都道府県) 조례(条例)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할 경우

(8) 관내에서의 흡연 및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본 호텔이 규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본 호텔이 전항(前項)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아직 제공하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 8 조

1. 고객은 숙박일 당일 본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고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일본국외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확인을 위하여 여권을 복사합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제 11 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등 현금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전항(前項)의 등록시 이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드립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 9 조

1. 고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0 시까지로 정합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숙박 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는 종일(終日)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同項)에서 규정하는 시간외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시간마다 1,000엔으로 최대 연장시간을 정오 12시까지로 정합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 10 조

고객은 본 호텔내에서는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 11 조

1. 고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別表) 제 2에 기재 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前項)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통화(通貨)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등과 그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크인시 본 호텔이 지불을 청구 할 경우 프론트에서 지불하여 주십시오.

3. 본 호텔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객실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에도 고객의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 12 조

1.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의 이행 또는 그 불이행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이것이 본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한 객실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처리)

제 13 조

1. 본 호텔은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 한 후에 있어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양해를 구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호텔은 전항(前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객실을 제공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호텔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책임)

제 14 조

고객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고객은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치물 등의 취급)

제 15 조

  1. - 프론트에서 보관 한 물품 -

고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멸실(滅失) 몇 훼손(鍛損)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그 종류 및 금액의 명문화된 고시를 구한 경우에 고객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 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 프론트에서 보관하지 않은 물품 –

고객이 본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등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멸실(滅失) 및 훼손(毅損) 등의 손해가 일어나더라도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물품의 종류 및 가격의 명문화된 고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5 만엔을 한도로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 조

1. 고객의 수하물이 숙박날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양해 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수화물을  보관하며 고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건네 드립니다.

 

2. 고객이 체크 아웃을 한 이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나 식품을 본 호텔에 놓고 간 경우,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습득의 날을 기산일(起算日)로 하고 7일이 경과 한 후에 본 호텔에서 처분처리합니다. 또한, 현금 또는 금권 및 귀금속류 내용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3. 전2 항의 경우에 있어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있어 본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前条)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前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前条)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16조 1항의 경우 15조 1항의 규정 16조 2항의 경우 15조 2항의 규정에 준함)

 

(영업시간)

제 17 조

1.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론트 서비스 24시간입니다.

2. 전항(前項)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별표(別表) 제 1 위약금 (제 6 조 제 2 항 관계)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계약일수를 단축한 경우는 그 단축한 일수분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별표(別表) 제2 내역 (제11조 제 1항 관계)

기본요금           ①기본숙박료(객실요금)  

추가요금           ②음식요금 및 기타 이용요금

세금             ③각종 세금        

 

지불 총액은 ①부터③까지의 합계로 합니다.

당일

전일

일반

단체

10명 미만

10명 이상

100%

100%

100%

100%

신청인원/계약해제 통지받은 날

미입실

이틀전부터 일주일전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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